수백만 원 병원비 부담된다면
재난적 의료비 지원
최대 2,000만원 💰
💡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?
✓ 가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때 일부를 지원
✓ (입원) 모든 질환 / (외래) 중증질환 중심 지원
✓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(비급여 포함 일부) 기준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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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이런 경우라면 꼭 확인하세요
✓ 소득하위 50%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 가구
✓ 의료비 부담이 기준을 넘는 경우(수급자/차상위 100만원 초과 등)
✓ 기준을 조금 넘겨도 ‘개별심사(중위소득 200% 이하)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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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원 내용
✓ 지원일수: 입원+외래 합산 최대 180일
✓ 지원한도: 연간 2,000만원
✓ 필요 시 개별심사로 최대 1,000만원 추가 가능
✓ 지원수준: 대상 본인부담금의 50% (세부 산정은 사례별 상이)
🧾 신청 전 준비서류(대표)
- ✓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(신분증 사본 포함)
- ✓ 진단서, 입(퇴)원확인서(해당 시)
- ✓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/차상위 제외)
- ✓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원본) 및 세부내역(비급여 포함)
- ✓ 통장사본(환자 본인 계좌)
📱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꿀팁
원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이며,
부득이한 경우 우편·팩스도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
오프라인(원칙)
1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2. 서류 제출 후 접수
비대면(예외)
✓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
신청 기한
✓ 최종 진료일/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
✓ 입원 중 기준 충족 시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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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꼭 알아야 할 점
✓ 실손보험/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(예정) 금액은 차감될 수 있음
✓ 외래는 중증질환 중심(암·뇌혈관·심장·희귀·중증난치·중증화상 등)
✓ 상황별 산정 방식이 달라 ‘사례별 심사’가 핵심
✨요약
1.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가능
2. 연간 2,000만원 한도(필요 시 추가 1,000만원 개별심사)
3. 공단 지사 신청(퇴원 후 180일 이내) + 서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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